
1) 상속예금 청구
상속예금 청구시 필요서류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금수령자 지정확인서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 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분할)지급청구
·공증받은 유언장,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문에 의하여 분할지급 청구
·판결문 정본, 판결확인증명원, 인감증명서(각각) 등 제출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
·상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서류
상속예금 청구시 필요서류
-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국적유지자)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류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국적상실자)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예금주가 실종선고된 경우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기한 상속절차 개시
·예금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지급청구 및 수령권한을 가짐
- 예금주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예금의 처리
·교도소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을 받아 처리
-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함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친권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등본을 첨부
- 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서로 상속포기를 확인,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개시
2)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대체가능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배우자,자녀))사망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서류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상속인 확인서류
- 사망시수익자 미지정시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관계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전원의 기본증명서
- 사망시수익자 지정시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수익자 통장사본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서류
-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한가지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처리내역서 - 교통사고 등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기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 중 사고발생시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기타 사고확인 관련서류(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만 사망 보험금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의 경우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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