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세무사1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의 재산포함 여부 1. 개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각종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들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것이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손해가 발생할때에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실질과세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내용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2023.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