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3 (상속세) 상속재산 - 퇴직금의 재산여부 포함 1. 개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은 그 소유가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3. 금융상속공제 대상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경우 실질은 금융재산과 다름없으므로 금융상속공제 대.. 2023. 1. 10.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인(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 2023. 1. 5.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영업자, 사업자 지위승계 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 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기관 : 시·군·구 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처리기간 : 즉시신청절차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2.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1월 내 ※동 기간 이내에 신..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