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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 상속세 계산방법, 계산흐름도(어떤 방식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2. 12. 28.

 

  • 개요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비과세되는 항목이 어떤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므로 간단히 상속세 계산 방법과 계산흐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처 : unsplash

 

과정은 크게 4단계 이며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는 과정)

 

2단계 :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총 상속재산가액 중 부채부분과 사전증여 부분을 정산하는 개념)

 

3단계 : 과세표준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 중 공제받을수있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4단게 : 세율 산정 및 납부방법(연부연납, 분납)

 


 

  • 1단계 : 총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총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회원권, 차량 등이 있으며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이나 퇴직급여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주의 하실점은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불분명하게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입니다. 불분명 인출액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조사시 소명요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 unsplash

 

실제로 상속세 조사진행시 2년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소명요구를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 신고시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퇴직금과 비상장소유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빠짐 없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2단계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총재산가액에서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부분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보유한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세법상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야 하는 점입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여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가 생겨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버렸습니다.

 

 

 

  • 3단계 : 과세표준 산정 - 세금산정 기준금액 확정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에 맞는 세율을 적용 한 후 해당금액에 따라 납부방법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맞추어 재산 분할을 진행하면 상속세를 최대로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절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4단계 : 세율 및 납부방법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할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2억5천만원 정도나 나오게 됩니다. 이후는 1억당 40~50%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 실제로 납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경험상 산출세액이 수억이 넘어간다면 전부다 10년간 분할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가 있는데 지금은 단순한 계산구조이니 추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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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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