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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국민연금 청구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2. 12. 29.

사망시 받을 있는 국민연금 종류

종류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 이상 가입자였던

·가입자

·장애등급이 2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

1 이내의 초진일부터 2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자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 다만, 18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손자녀. 다만, 18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 유족연금은 상기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 되거나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청구시 제출 서류

·청구인 신분증 제시로 갈음(본인 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

·사망진단서 사망을 입증할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당시 생계유지관계 가입연금 계산대상자 확인용)1

·국민연금 장애방생 · 사망경위(신고)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2. 반환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때에 사망당시 보험료를 2/3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이 10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지급액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이자율 적용

·연금보험료를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자율 : 3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자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 다만 18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손자녀, 다만, 18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청구시 제출 서류

·반환일시금 청구서

·청구인신분증(본인직접 내방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등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 여권 사본 국외 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 1(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입금 계좌번호(통장) 제시(담당공무원 확인)

 

  • 3.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반환받을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수급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액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청구시 제출 서류

- 청구인신분증(본인직접 내방 청구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1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당시 생계유지 입증) 1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통자예)제시

 

  • 공통사항

 

청구자격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수금권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14 이상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 합니다.

- 수급권자가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 청구와 우편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선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접수 처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가능하며 기타 상세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www.nps.or.kr 에서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선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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