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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6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의 재산포함 여부 1. 개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각종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들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것이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손해가 발생할때에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실질과세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내용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2023. 1. 14.
(상속세) 상속세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개요 부동산과 같은 비화폐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거래되는가격보다는 낮게 평가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의 노출이쉽게 되고 있고 예금가액 그대로 상속재산에 시가로 포함되기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법에서는 금융상속 재산공제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에 대하여 2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2. 공제금액(최소2천 ~ 2억한도) 관련 법령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2천만원 이하일경우 그금액 전부 2천만원 초과시 20%(2천만원중 큰금액).. 2023. 1. 7.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 전사자들에 비과세 1.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권리를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별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상속세 조건부 면제규정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과 구별되는 점이다. 2.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 2023. 1. 7.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고인(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