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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5.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인(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기한

 

구분 신고대상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경우
1월1일 ~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1월1일 부터 5월31일
사이에 사망한경우
직전과세기간 1.1~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과세기간 1.1~상속개시일

 

 

2. 납세지

 

원칙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신고한 납세지가 없는 경우

 

·거주자 :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공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가능 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10% ~ 40%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2.2/10,0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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