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인(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기한
| 구분 | 신고대상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
|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경우 |
1월1일 ~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
|
| 1월1일 부터 5월31일 사이에 사망한경우 |
직전과세기간 | 1.1~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
| 해당과세기간 | 1.1~상속개시일 | ||
2. 납세지
원칙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신고한 납세지가 없는 경우
·거주자 :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공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가능 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10% ~ 40%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2.2/10,000 부과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pf.kakao.com/_txeaixj/chat
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상속세 조사 - 상속조사 관련 각종 기간 정리 (0) | 2023.01.06 |
|---|---|
|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시 적용방법 (0) | 2023.01.05 |
|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영업자, 사업자 지위승계 (0) | 2023.01.04 |
|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예금, 보험금 청구 (0) | 2023.01.02 |
|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취득세, 등록세 납부 (0)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