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 제2항)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2.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 G4C (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참조
접수기관 : 당초 허가·신고 기관(신품의약품안정청, 시·군·구 등)처리기간 : 즉시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3. 이외의 주요지위 신고기한
| 신고기한 | 민원사무접수 | 기관 | 기간 |
|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15일 이내 |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 시·도 | 2일 |
|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시·군·구 | 즉시 |
| 사망일로부터 30일내 |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관권, 저당권) 이전등록 | 광업등록사업소 | 2일 |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시·군·구 외 | 3일 | |
|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 14일 | |
| 승계일로부터 30일내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 지식경제부(가스도매사업)시·도(일반도시가스사업) | 즉시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 시·군·구 / 시·도 | 4일 | |
|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 소방소 | 즉시 | |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 소방소 | 14일 | |
| 승계일로부터 1월내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즉시 |
|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저장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 경찰서 | 즉시 | |
| 사행행위 영업(사행기구제조, 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지방경찰청, 경찰서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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