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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영업자, 사업자 지위승계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4.

 

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 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기관 : 시·군·구 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처리기간 : 즉시신청절차
  •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2.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1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법제77조 제1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신고서 서식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 G4C (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참조

접수기관 : 당초 허가·신고 기관(신품의약품안정청, 시·군·구 등)처리기간 : 즉시신청절차

  •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3. 이외의 주요지위 신고기한

 

신고기한 민원사무접수 기관 기간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15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시·도 2일
승계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즉시
사망일로부터 30일내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관권, 저당권) 이전등록 광업등록사업소 2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군·구 외 3일
측량업 지위승계신고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14일
승계일로부터 30일내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지식경제부(가스도매사업)시·도(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시·군·구 / 시·도 4일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신고 소방소 즉시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소방소 14일
승계일로부터 1월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시
총포 등 제조업(판매업,화약저장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경찰서 즉시
사행행위 영업(사행기구제조, 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지방경찰청, 경찰서 5일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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