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취득세(기존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됨)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가비과세됨(지방세법 제 101조 제3호)
신고 시 구비서류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
·일반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 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중과세율(사치성 재산 :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방) : 5배 중과
· ※ 위의 취득세율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변경되기 전 등록세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총부담세율(교육세등 포함 : 농지 외 : 3.16%, 농지: 2.56%]
법정신고납부기한 내 무신고 및 무납부시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액 X 미납일 수 X (3/10,000)
· ※ 다만, 미신고하였더라도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받기 전에 신고를 하면 50% 감면
ⅱ) 부동산 등기
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산속인간에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등기신청 절차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대한민구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음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함
등기권리자(상속 등) 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소재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없음.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음
- 인감증명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에 의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시 필요 서류(상기1)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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