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병원비1 (상속세) 상속세 채무 -부모님 병원비 채무인정여부 상속세 계산시 부모님 병원비는 채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 부모님 요약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월에 200은 병원비로 지출되며 1년에 2~3천만원 병원비료 인정되는데 해당금액을 채무로 상계한다면 상속세 절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다른거 같습니다. 판례 조심 2020중187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