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1 (상속세) 상속세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1. 개요 부동산과 같은 비화폐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거래되는가격보다는 낮게 평가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의 노출이쉽게 되고 있고 예금가액 그대로 상속재산에 시가로 포함되기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법에서는 금융상속 재산공제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에 대하여 2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2. 공제금액(최소2천 ~ 2억한도) 관련 법령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2천만원 이하일경우 그금액 전부 2천만원 초과시 20%(2천만원중 큰금액)..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