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1 (상속세) 상속세 절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세 신고시 부모를 장기간 모시며 부양했던 무주택자 자녀(23년부터 사위,며느리 포함)에게 혜택을 (최대6억 공제)주는 제도를 동거 주택 상속공제라 합니다. 실제로 6억원의 공제는 최고세율이 50% 구간일 경우 세금으로 3억을 절세할 수 있을만큼 큰 혜택이므로 세법에서도 실무상요건을 중요하게 체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있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2. 요건 요건은 크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주택에서 동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합니다. 이때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때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게 됩니다. 취학, 근무.. 2023.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