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2 (상속세) 상속세 절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세 신고시 부모를 장기간 모시며 부양했던 무주택자 자녀(23년부터 사위,며느리 포함)에게 혜택을 (최대6억 공제)주는 제도를 동거 주택 상속공제라 합니다. 실제로 6억원의 공제는 최고세율이 50% 구간일 경우 세금으로 3억을 절세할 수 있을만큼 큰 혜택이므로 세법에서도 실무상요건을 중요하게 체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있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2. 요건 요건은 크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주택에서 동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합니다. 이때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때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게 됩니다. 취학, 근무.. 2023. 1. 7.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시 적용방법 추정상속 재산이란? 상속세 계산시 필수적으로 계산하는 항목중 하나인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직전 1년혹은 2년사이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탕감하는등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있는것으로 인지하여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의무를 묻는 과정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