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절세2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인(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 2023. 1. 5.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국민연금 청구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류 종류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