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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 신탁재산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15.

1. 개요 - 신탁의 정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명목상의 소유자는 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귀속은 피상속인에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20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절세테크로 알려져있던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2020.12.22 단서개정)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2010.01.01 개정)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2020.12.22 신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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