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은 그 소유가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3. 금융상속공제 대상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경우 실질은 금융재산과 다름없으므로 금융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외대상 퇴직금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와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상속 대상재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밑에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거나 핸드폰으로 문자먼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http://pf.kakao.com/_txeaixj/chat
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의 재산포함 여부 (0) | 2023.01.14 |
|---|---|
| (상속세) 상속세 채무 -부모님 병원비 채무인정여부 (0) | 2023.01.11 |
| (상속세) 상속세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0) | 2023.01.07 |
|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 전사자들에 비과세 (0) | 2023.01.07 |
| (상속세) 상속세 절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0) | 2023.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