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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상속재산 - 퇴직금의 재산여부 포함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10.

1. 개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은 그 소유가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3. 금융상속공제 대상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경우 실질은 금융재산과 다름없으므로 금융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외대상 퇴직금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와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상속 대상재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밑에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2010.01.01 개정)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2018.03.20 개정)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2019.12.10 개정)<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2010.05.20 개정)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010.01.01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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