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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채무 -부모님 병원비 채무인정여부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11.

 

 

 

상속세 계산시 부모님 병원비는 채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 부모님 요약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월에 200은 병원비로 지출되며 1년에 2~3천만원 병원비료 인정되는데 해당금액을 채무로 상계한다면 상속세 절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다른거 같습니다.


판례

 

조심 2020중187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배00(피상속인)가 2018.1.22.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18.7.2. 제출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 000원과 영농상속공제 000원, 가업상속공제 000원을 각 부인하고 2020.2.12. 청구인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결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배우자에 대한 부양(보호)의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행한 것으 로 보여 그 지출액이 배우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다거나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따라서 실제 상속세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일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바로 병원비를 지급하여 채무공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향후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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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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