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권리를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별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상속세 조건부 면제규정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재산과 구별되는 점이다.
2.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전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이며(서울고법2012누1671,2012.06.2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 예규 판례
◐ 6.25 당시 실종된 자의 전사자 해당 여부(재삼 46014-2982, 1997.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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