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7.

 

 

1. 개요

 

부동산과 같은 비화폐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지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거래되는가격보다는 낮게 평가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의 노출이쉽게 되고 있고 예금가액 그대로 상속재산에 시가로 포함되기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법에서는 금융상속 재산공제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에 대하여 2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2. 공제금액(최소2천 ~ 2억한도)

 

관련 법령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2천만원 이하일경우 그금액 전부 2천만원 초과시 20%(2천만원중 큰금액)로 2억을 한도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2(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pf.kakao.com/_txeaixj/chat

 

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