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세 신고시 부모를 장기간 모시며 부양했던 무주택자 자녀(23년부터 사위,며느리 포함)에게 혜택을 (최대6억 공제)주는 제도를 동거 주택 상속공제라 합니다.
실제로 6억원의 공제는 최고세율이 50% 구간일 경우 세금으로 3억을 절세할 수 있을만큼 큰 혜택이므로 세법에서도 실무상요건을 중요하게 체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있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2. 요건
요건은 크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주택에서 동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합니다. 이때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때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하게 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등 기타 요건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거를 해야하므로 명목상으로만 동거하게 된다면 추후 조사를 통해서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요건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여기서는 고가주택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이때 2주택이 된 경우도, 1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 주택, 귀농 주택 등도 1주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당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만 세제혜택을 주게 되므로 실제 신고시 공제를 적용 받아서는 안됩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주택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분 일부보유시 지분비율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2021. 12. 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실제 상속세계산시 항상 검토해야할 부분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아주 간단한 상담은 가능하나 세금계산등의 상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카톡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pf.kakao.com/_txeaixj/chat
세무법인진명 강병주세무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상속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상속세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0) | 2023.01.07 |
|---|---|
| (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 전사자들에 비과세 (0) | 2023.01.07 |
| (상속세) 상속세 조사 - 상속조사 관련 각종 기간 정리 (0) | 2023.01.06 |
|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시 적용방법 (0) | 2023.01.05 |
|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