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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조사 - 상속조사 관련 각종 기간 정리

by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6.

 

 

 

 

실제로 상속세 상담을 진행하고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관련 내용

 

가장 핵심적인내용은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 입니다. 다른부분은 5년 또는 2년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시 핵심사항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에게 사전에 받은 재산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10년의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인들이 기억하기 힘든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계좌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추후 자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2. 상속개시일 5년 이내 관련 내용

 

큰 핵심 2가지는 "상속인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 및 금융계좌 조회시 "수표관련 내역"이다. 

(1) 상속인외의자에 대한 사전증여

상속인 외의 자 (EX: 사위, 며느리, 손자등) 에게 증여 한 재산은 5년이 넘어가게 되면 더이상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다만 증여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15년의 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유의하셔야 한다.

(2) 수표조회기간

 수표의 조회기간은 5년이 넘어가면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증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상속개시일 2년 이내 관련 내용 : 상속인들이 대응

 

세무조사를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상속개시일(사망일) 2년 전의 자금흐름관계를 집요하게 파고 든다. 그 당시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빼는 행위는 결국 조사하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 

또한 이 부분들은 상속인들이 조사관들의 조사내용을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상속인들이 입증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들은 전부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으니 대응을 잘 하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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