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 신탁재산 1. 개요 - 신탁의 정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명목상의 소유자는 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귀속은 피상속인에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20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절세테크로 알려져있던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등 새.. 2023. 1. 15.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의 재산포함 여부 1. 개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교통사고, 질병, 사망 등 각종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들에 대비하여 사람들이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것이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보험사고나 손해가 발생할때에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실질과세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내용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2023. 1. 14.
(상속세) 상속세 채무 -부모님 병원비 채무인정여부 상속세 계산시 부모님 병원비는 채무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 부모님 요약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의 경우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월에 200은 병원비로 지출되며 1년에 2~3천만원 병원비료 인정되는데 해당금액을 채무로 상계한다면 상속세 절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다른거 같습니다. 판례 조심 2020중187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2023. 1. 11.
(상속세) 상속재산 - 퇴직금의 재산여부 포함 1. 개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은 그 소유가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퇴직수당, 연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3. 금융상속공제 대상 이렇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경우 실질은 금융재산과 다름없으므로 금융상속공제 대..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