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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추정상속재산 -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시 적용방법 추정상속 재산이란? 상속세 계산시 필수적으로 계산하는 항목중 하나인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직전 1년혹은 2년사이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탕감하는등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있는것으로 인지하여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의무를 묻는 과정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 2023. 1. 5.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고인(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 2023. 1. 5.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영업자, 사업자 지위승계 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 제2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기관 : 시·군·구 공중위생업무 담당부서처리기간 : 즉시신청절차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2.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신고기한 : 1월 내 ※동 기간 이내에 신.. 2023. 1. 4.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예금, 보험금 청구 1) 상속예금 청구 ​ 상속예금 청구시 필요서류 -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금수령자 지정확인서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 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 202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