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14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취득세, 등록세 납부 ⅰ) 취득세(기존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됨)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 2023. 1. 1.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국민연금 청구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류 종류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 2022. 12.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