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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14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취득세, 등록세 납부 ⅰ) 취득세(기존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됨)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 2023. 1. 1.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국민연금 청구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류 종류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