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1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취득세, 등록세 납부 ⅰ) 취득세(기존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됨)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과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