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사망 후 상속 절차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진명강병주세무사 2023. 1. 5. 15:15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인(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느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통합됨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및 확정신고 기한

 

구분 신고대상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경우
1월1일 ~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1월1일 부터 5월31일
사이에 사망한경우
직전과세기간 1.1~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해당과세기간 1.1~상속개시일

 

 

2. 납세지

 

원칙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

신고한 납세지가 없는 경우

 

·거주자 : 피상속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상속세 신고시 공과금 공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공제가능 합니다.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10% ~ 40%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2.2/10,0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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